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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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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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나 압류로 인하여 근로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액이 지급되는 폐단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민사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보험금 급여청구권이 타에 양도되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된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 이는 근로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이중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사용자는 민법 제399조(2009.5.8 민법 제399조), 동법 제763조(2009.5.8 민법 제763조)의 손해배상자의 대위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 청구권을 근로자를 대위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