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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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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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근로자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시킬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하게 하거나 둘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청장(당시)의 인가를 얻으면 법정 기준근로시간 또는 동항 단서에 규정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1주일에 60시간을 넘어서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동법 제42조 제3항(2009.5.21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연장시간근로라 함은 전시한 첫째, 둘째의 경우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1일에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1980.12.31 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