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0
근기1455-25315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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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 건설회사에 10년간 근무한 사람임(1970.2.17~1981.4.30).
금번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불치 않아 노동부에 진정하였는 바, 퇴직금 산출과정에서 퇴직당시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하여 이사재직시 연수를 공제함. 처음 입사시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장근무중 설립자로 공이 크다는 이유로 상무로 승진하였으나 계속 현장근무를 한 사람임. 개인회사 상무직은 퇴직금을 지불치 아니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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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