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1.21
법무811-25678
임시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식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시공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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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식사원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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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시공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중 일부가 이미 청산된 것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