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2.10
법무811-2958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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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이라 함은 1년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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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일체의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초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