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14
법무811-27539
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성과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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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외무사원이 증권회사(사업)에 고용(채용발령)되어 근로전반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로 보아 동법의 보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