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19
법무811-20878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집행해온 부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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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집행해온 부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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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15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동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자가의 하급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으나 상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개인 기업체의 임원은 비록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진 자라면 사주와 노사종속관계가 아닌 민법상의 사무의 위임 위탁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