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9485
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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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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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5.14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