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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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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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외에 시장조사 및 수출거래선 확장을 위하여 출국시키고자 할 때 회사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출장 갔었던 직원이 타 회사로 실적을 가지고 갈 것을 우려, 다음과 같이 약정했는데 "출국일로부터 만 3년간은 타 회사로 옮길 수 없다. 만약 옮길 시는 여행비 일체를 이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약정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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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약정이 현행법에 정당한지 아닌지 모르고 회사대표와 직원간에 이루어졌다고 할 때 이 약정이 현행법 상 정상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약정이 이루어졌을 때 회사에서 위의 사실을 들어 불리하게 대우(근무기간 3년 동안에)를 했다면 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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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현행: 삭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의원퇴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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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의 상환 등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배상책임은 근로기준법의 규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