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07
법무811-29018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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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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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그 태양이 천차만별하여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객관적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임의로 적용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