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29
법무811-18659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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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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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노사간에 정하여진 소정의 임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 온 "운전자 보험료"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