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탄, 석유,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나. 연간 연인원 4천 2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유기사업(건설공사 제외)과 계절사업은 위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 됨.
위 경우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은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위 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 관련실례
광업 중 제염업은 광업에 속하면서 동시에 계절사업에 해당되며 상시인원이 5인 이상이 됨에도 연간 연인원은 4,200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의 견
가. 위의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유기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그외의 사업과 동일기준에 의하여 취급함은 모순이며 따라서 제염업은 상시인원에 의하여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연간 연인원에 의하여 취급함이 타당하는 의견 즉, 제염업의 경우는 상시 5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간인원 4,200인에 미달될 경우 위 법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나. 양자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되어도 위 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가 적용 우선순위를 정함이 없이 단서의 사례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제4호가 유기사업(건설공사 제외)과 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연간 연인원수에 관계없이 상시 16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 법을 적용토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제1항 가 혹은 나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연간 연인원 4,200인 미만이 되는 때에도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위 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문과 같이 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당연적용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