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2-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이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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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는 1982.3 노사협의서 근로자측 제안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시행코자 함.
현재 : 09:00 ∼ 12:30 오전근무 11:00 ∼ 11:10(10분 휴식) 12:30 ∼ 13:30 60분 점심 13:30 ∼ 18:00 오후근무 15:30 ∼ 15:40(10분 휴식) (실근무시간 7시간 40분) 변경 : 08:40 ∼ 12:30 오전근무 11:00 ∼ 11:10(10분 휴식) 12:30 ∼ 13:30 60분 휴식 13:30 ∼ 18:00 오후근무 15:30 ∼ 15:40(1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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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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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휴식시간은 20분 연장근무하고 20분씩 적치하여(1주 : 20분×6일 =120분, 2주 : 20분×5일(금요일까지)=100분, 계 220일분) 2주 토요일은 08:40∼12:40 이때 11:00∼11:10(10분간 휴식함)까지 오전 근무만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의적응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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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모두가 근로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