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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동료에 대해 배로 밀치고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인정 (구제)인천2022부해212022-03-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됨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6102022-03-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타 부서 비하 및 불화 조장 행위”, ③ “상사에 대한 험담 및 유포 행위” 3가지 모두…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2022-03-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영업사원의 경우 지점을 변경하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② 해당 업종에서 순환근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영업사원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22022-03-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처리 자체에 문제가 없고 사무관리규칙 제9조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그간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가 전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6042022-02-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기각서울2021부해26022022-02-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차례 사무실 출두요청을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SNS를 통한 직장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대표이사(회사) 음해 및 명예훼손, 군청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022-0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근무 기강을 문란케 하여 직장의 명예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842022-0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잦은 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은 사용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성적 불량의 경우는 근무성적에 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6552022-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성격사용자가 2021. 9. 4.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징계기간 종료에 따른 직무 복귀 및 담당직무 부여를 위한 인사명령으로서 발령지인 평택 현장의 인허가 업무, 하자보수 등의 직무가 부여된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2022-02-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