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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징계의 사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의 및 업무 재배치 필요…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72022-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총 4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을 8건의 사례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8건 중 6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기각경기2022부해11302022-08-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폭언 및 모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기각부산2022부해2612022-08-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어 권리구제이익이 있는지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기각서울2022부해14442022-08-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812022-08-09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공금횡령 사건 가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사발령 거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832022-08-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 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기각경기2022부해14082022-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수행 불이행’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직급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6882022-08-01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감봉 1개월 처분 역시 징계사유에 있어…기각전북2022부해1412022-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초심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고 이외의 징벌’은 ‘징계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해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02022-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조○○, 박○○을 광주노선으로 지원근무(배치전환)하게 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조○○, 박○○이 지원근무에서 신청 외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22부노942022-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웹디자인 실력이 미흡하여 같이 가기 힘들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과장이 근로자와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다른…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482022-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12022-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여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인천2022부해2782022-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사업영역의 변화로 ‘경인지역 기자직’ 직제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처분으로써 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위…기각서울2022부해13112022-07-2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상사 및 동료에 대한 모욕 등…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302022-07-26폭언/폭행
- 노동위○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6. 2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2. 5. 임금을 모두 받았다. 근로자는 전보기간에 해당하는 2022. …기각인천2022부해2732022-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기각경기2022부해13302022-07-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