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2-08-11 | 2021나5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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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함.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
해당 징계처분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의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하는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는 선행의 징계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고 다시 징계처분한 경우를 의미함.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 판단: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과거의 비위
-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원고들을 다시 직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처분일 뿐, 피고가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직위해제처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직위해제사유 소멸 후 복직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함.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의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하는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는 선행의 징계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고 다시 징계처분한 경우를 의미함.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 판단: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달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이후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재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최초의 징계처분임.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함.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름.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교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징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원고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당시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중징계가 가능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었고, 그러한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교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특히,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직위해제와 징계는 별개의 처분임을 강조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징계 관련 분쟁에서 보수 청구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이미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점을 근거로 재차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