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2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31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사업영역의 변화로 ‘경인지역 기자직’ 직제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처분으로써 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위반 내지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점, 감경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가 지연된 점 등을 볼 때, 그 절차상의 하자가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사업영역의 변화로 ‘경인지역 기자직’ 직제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처분으로써 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위반 내지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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