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해지125-218291983-08-26
- 행정해석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근기1455-32521983-02-08
- 행정해석폭우로 길이 막혀 휴업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지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근기1455-265301982-09-24
- 행정해석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근기1455-221961982-08-11
- 행정해석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3861982-05-15
- 행정해석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98831981-10-01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근기1455-266741981-09-01
- 행정해석범법행위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01481981-04-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주어야 한다법무811-100521981-04-01
- 행정해석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법무811-94911981-03-27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601981-03-18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9901980-10-17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퇴직할 시 동 청구권은 소멸되며, 동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225421980-09-04
- 행정해석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77041980-07-19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중 순직하여 사회에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134991980-06-05
- 행정해석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법무811-93931980-04-18
- 행정해석연차휴가 발생ㆍ출근의 기준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법무811-90841980-04-15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8.7-276941979-11-23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69231979-11-15
- 행정해석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급된다기준811-16014197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