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10.01
근기1455-29883
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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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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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고 있는 바, 단체협약 이행기간이 만료된 일자(1981.5.25 또는 198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2008. 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단체협력 효력이 확정된 일자)를 상여금 지급일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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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최근 출판업계의 불황에 따른 경영곤란을 고려하여 1980년도 상여금을 1982.3.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동 합의일을 상여금 지급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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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 "1"이 인정될 경우 체불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6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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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