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중 순직하여 사회에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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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기간 중 순직하여 사회에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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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바, 병역법 제69조 제1항(2009.4.1 병역법 제74조 제3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또는 공, 사의 단체의 임직원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인 때에는 그 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에는 복직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현역 또는 실역중인 때에는 그 직을 보유하고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순직하여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5조(부칙 / 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가 "병역법에 의하여 징병당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을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복무기간중에는 근로조건, 재해보상 등 그 사업장에 직접 근무하는데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뿐 현역 또는 실역의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