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24
근기1455-26530
폭우로 길이 막혀 휴업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지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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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폭우로 길이 막혀 휴업하는 경우 휴업지불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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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후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현행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휴업지불예외신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