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7.19
법무811-17704
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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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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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나, 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2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요양종결 후 취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