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1.15
법무811-26923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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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식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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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하오 10시~상오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노임단가를 인상 조정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일급으로 일정액(4,4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 일급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이를 기초로 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