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17
법무811-26990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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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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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2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한 해고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거나 해고예고 절차를 취한 후 해고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