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15
근기1455-13386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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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조합의 업무형편상 임시적 직원의 고용이 불가피하여 1981.1.1~1981.12.31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1인을 채용 근무시켜 오던 중 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1981.12.31 재고용계약을 체결치 않고 계속 근무시켜 오던 중 지난 1982.5.6 계약기간이 만료경과되었음을 알리고 당일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
상기자에 대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2. 당 조합의 업무규정에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는 당기분 상여금의 지급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지급치 아니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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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귀문 2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