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8.26
해지125-21829
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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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 직상수급자의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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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수급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2009.5.21. 근로기준법 제44조)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2(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