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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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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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입제 형태의 중기회사의 경우 지입차량의 운전수, 조수, 차장 등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중기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유)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동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참조),
동조가 특히 소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는 이러한 적은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많은 의무를 과함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 자체를 위축케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한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운수회사나 중기회사 등은 사업면허를 가지고 허가된 한도 내에서 자기 차량외에 각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소위 지입 내지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바,
동 차량의 운영관리위탁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유사한 것으로서 차주는 당해 회사에 입사한 후 시설이용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불하여 자기차량의 운영을 위탁하고 약정된 바의 일정한 가동수입금을 취하여 회사는 정해진 정관 내지 사업규칙에 따라 회사소유차량과 같이 회사명의로서 운행함으로써 관리상 위 지입차량의 운전수, 조수 등 종업원을 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차주가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간의 합의된 관행 내지 내부적 관계일 뿐 위 지입 차량이 회사 명의로 운행되는 이상 대외적으로 회사종업원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입차량의 차주 자신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업주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회사 자체가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