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08
근기1455-3252
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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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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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다. 수습중의 기간
- 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