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2
법무811-10148
범법행위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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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범법행위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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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9.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등)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취지는 장기간 동일 직장에서 근로한 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한 후 근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장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근로자 자신의 범법행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형사정책적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할 문제이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는 법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범법행위만을 이유로 동법 제28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9.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등)에 보장된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