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18
법무811-8460
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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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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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9.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본조의 적용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6명 이상(현행: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바, 귀하가 1977년 2월 12일 발족 당시부터 근로자 16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의 적립 여하를 불구하고 1977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