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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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정우체국설치법 제8조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하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바,
채용시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체신청에 임용ㆍ승진 신청하여 승인된 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있고 월급은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사무원), 동 제17조 제1항 가호(집배수 수료원), 동 제17조 제4항(교환수 수료원)에 의거 각각 책정 지급하고 있으며,
정원은 각 직종별로 체신청에서 책정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정우체국장은 일정액의 봉급과 체신청에서 영달하는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고 우표 판매 수수료 등 일절의 수입금은 전액 국고수납을 하고 있고 별정우체국 근무직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혜택이 전혀 없음.
이와 같은 경우 별정우체국직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적용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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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귀 별정우체국의 경우도 영리 또는 비영리를 불문하고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중 16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별정우체국장이 자기계산하에 직원을 임용ㆍ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임.
따라서 별정우체국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도 법상 퇴직금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당해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