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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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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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부득이한 경우로 피재근로자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보험 치료비 중 자비(통원:30%, 입원:20%) 부담 부분에 대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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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동안의 휴업급여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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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후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보상은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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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상 치료비 중 본인부담(통원:30%, 입원:20%)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청구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비록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로 소속 조합이 부당이득 징수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의 요양보상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동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행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거 피재근로자 본인부담 부분은 물론 요양비 전액을 산재보험에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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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및 장해급여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9조 및제80조) 규정에 의한 휴업 및 장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 급여를 산재보험에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