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8
법무811-9393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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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시 차이가 있어 퇴직금액에 차이가 있는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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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월역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동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동법 제19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