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인정 (구제)충남2023단협42023-05-04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징계혐…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782023-05-04기타
- 노동위가. 여객자동차법(전액관리제) 위반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 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상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나.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92023-05-04기타
- 노동위가.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행한 (직권)휴직이 사실상 징계처분과 다름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직권)휴직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등 사용자의 휴직명령권 발동에 합리성이 있는…인정 (구제)전북2023부해492023-05-04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문서 등을 통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각하경남2023부해1162023-04-2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하면서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692023-04-27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25조제9항제2호 “야간근무에는 최소 4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는 협의 하에 야간에 4명이 근무하도록 최대한 조정하고 있고,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인정 (구제)경기2023단협52023-04-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