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8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138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학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학원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두 학원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②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③ 두 학원의 고용보험 성립여부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두 학원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1.67명에 불과하여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이 명확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학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학원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두 학원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②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③ 두 학원의 고용보험 성립여부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두 학원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을 경영상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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