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4
사건번호: 서울2023의결9
AI 분류
가. 여객자동차법(전액관리제) 위반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 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상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
나.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거나 실 영업시간 미충족 시 운수종사자가 정상 근로하여도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근로기준법(휴일, 연차유급휴가) 위반유급휴일 사용 시 130,000원을 1일 인정금액으로 정한 것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일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며, 유급휴일 사용으로 임금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해당 조항에 위반됨
라. 근로기준법(야간근로수당) 위반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 예시에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명시한 것은 관련 법 해당 조항에 위반됨
마. 근로기준법(해고 등의 제한) 위반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실 영업시간 미충족을 징계사유로 정한 것은 부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바. 택시운송발전법(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45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위반됨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발전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여객자동차법(전액관리제) 위반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 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상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
나.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거나 실 영업시간 미충족 시 운수종사자가 정상 근로하여도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근로기준법(휴일,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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