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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근로자2의 ‘①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②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기각경기2020부해22452020-1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신청인들의 개인성과평가 시 평가항목과 그 기준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결국 신청인들은 낮은 등급 평가를 받게 되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인정 (구제)울산2020부노52020-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0. 7. 15. 행정소송의 판정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2017. 11. 29.부터 2020. 7. 9.까지 수령한 임금의 반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1932020-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재 전적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7. 1.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중이며 이 사건 전적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불이익만 입은 것도 아니며, 설령 임금 등에서 일부 불이익이 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612020-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C지부 조합원들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근로형태를 C지부 조합원들의 근로형태와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것,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각하인천2020부노452020-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각하전남2020부해4502020-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기각부산2020부해4692020-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전환 배치하고 그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하나, 근로자에게 종전 연봉과 비교하여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의 연봉을 제안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인정 (구제)제주2020부해1492020-1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쿠드는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음나.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들의 직급과 호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다. 인사발령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업무상…기각서울2020부해21022020-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시간 면제자 3인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의 …기각전남2020부해4272020-10-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0. 8. 29.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이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해임결의에 관여하고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해임사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독…기각경기2020부노882020-10-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기각전남2020부해4122020-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1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황기영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조직 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입사역순’을 기준…기각인천2020부해4992020-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기각전남2020부해415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