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10-27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41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판단: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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