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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규정으로 적용한 인사규정 제15조의2의 직위 미부여는 직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부…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402022-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밖…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32022-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의 ‘센터장 채용(내정) 계약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 후 사용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사용자가 직인 사용을 승인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기각서울2022부해13872022-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징계는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됨, ② 법원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점, 징계양정…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802022-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재택근무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전직(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로 특정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482022-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구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플래너 업무 특성상 타 플래너 및 통제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 및 장소로 분리할만한 업무상 필요…기각인천2022부해4012022-09-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들은 후 서면통지 미실시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다른 신뢰 회복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192022-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후속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팀원으로 근무하게 될 때 더 유리한 근로조…기각서울2022부해17242022-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기각서울2022부해17712022-09-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동료 직원과 잦은 마찰이 존재하기에 직장 내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전직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상의 불이…기각충북2022부해2182022-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4. 7. 최종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462022-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2022. 5. 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회사자재를 횡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또는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징계 관련 자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8332022-09-22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4. 18. 근로자를 해고하였기에 근로자의 2022. 7. 25.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4. 18.자 인사발령은 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362022-09-20비위행위
- 노동위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라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사무소 내에 업무가 분리된 다른 부서가 있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82022-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기각전북2022부해2092022-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액에 대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92022-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이 계속되고 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었거나 소속 근로자가 없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12022-09-1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