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9-26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219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들은 후 서면통지 미실시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다른 신뢰 회복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액은 금3,666,660원이 적정하다.
해고사실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고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건에서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들은 후 서면통지 미실시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다른 신뢰 회복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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