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033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직 전환을 위해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지만, 임원면접이 실시되지 않았고, 그 외 당사자 간 계약직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과 그 시점이 2022. 3. 1.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전환 채용 시 임원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계약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⑤ 기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인사발령 및 공문 등 계약직 근로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직 전환을 위해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지만, 임원면접이 실시되지 않았고, 그 외 당사자 간 계약직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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