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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압박에 퇴직으로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밝ㆍ다고 볼만한 입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532024-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회사에 정규직 …기각서울2024부해33902024-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회사의 모집광고, 채용 전 신청인이 작성 및 날인한 채용 전 사전 설문표, 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3.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기각울산2024부해2362024-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아파트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을의 위탁관리 착수 전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승계 의…기각경기2024부해36202024-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 반장이 2024. 8. 5. 근로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여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장장인 임 부장이 2024. 8. 8. 원 반장과의 원만한 화해를 목적으로 근로자…기각전남2024부해7912024-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비위의 도가 중…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0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휴직자 1명과 기준일 현재 해고가 확정되…일부인정서울2024교섭27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송○○ 총괄이사가 2024. 5. 17.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문제점과 비즈니스 회화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며 “본인과 맞는 업체를 찾아야지. 그쵸?”라고 묻자, 근로자는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3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9. 2. 자필로 서명한 권고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기각서울2024부해3365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392024-11-2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2024. 5. 21.인 점, 사용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도 2024. 5. 21.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0. 10. 제기한 부…각하서울2024부해3518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가 합의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 8. 12. 자로 …기각경기2024부해3112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보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 등을 두는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 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본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172024-11-2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5. 14. 및 5. 20. 인사평가 및 인센티브, 전보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근로자는 인…기각서울2024부해32962024-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본 채용 거절)인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기각경기2024부해36152024-11-2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2024. 5. 21.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382024-1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기망 또는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사직원 제출 이후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432024-11-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