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365
AI 분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9. 2. 자필로 서명한 권고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9. 2. 자필로 서명한 권고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9. 2. 자필로 서명한 권고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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