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등대우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442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노조01254-59911970-01-01
- 행정해석하청용역회사라도 실제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지휘명령 안에 있다면 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90831970-01-01
- 행정해석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231970-01-01
- 행정해석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sid_5963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노조01254-173831970-01-01
- 행정해석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다노조01254-48901970-01-01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 행정해석대의원선거시 다수득표 순으로 당선결정을 할 수 없다노정1452-88421968-09-18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 협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민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노정노1452.5-84281967-12-04
- 행정해석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은 외기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노정노1452-70921967-10-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고한 회의 장소를 하루전에 변경한 공고는 효력이 없다법무810-237601966-10-15
- 행정해석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행정관청의 변경신고증 교부여하에 불구하고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익일부터이다노정노1452.5-49361966-09-30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회의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의 퇴장으로 회기 종료시까지 성원이 미달되어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1021966-05-09
- 행정해석의결기관에 비조합원이 참여하여 행한 결의라 하더라도 결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노정노1452.5-34211965-08-31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노정노1452.5-28741965-07-14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노정노1452.5-2662196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