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7827
정기 항공운송사업에 필수적인 관제업무, 관련시설의 유지ㆍ수선업무 등을 담당하여 국제공항관리공단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업무가 정지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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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제공항관리공단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업무가 정지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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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속 공단에서 정기 항공운송사업에 필수적인 관제업무(신호감시ㆍ통신 등), 관련시설의 유지ㆍ수선업무 등을 담당하여 공단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정기 항공운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고 하면 공단의 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