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열차에 부수된 하역작업이 아니고 또한 동작업이 중지됨으로써 객차나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하등의 장애를 미치지 않는다면 그 하역작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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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연탄의 가공과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연탄공장이 철도의 정기운행에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는 지선에서 원료인 무연탄의 하역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하역업무 자체를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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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역작업은 그 업무형태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음.
다만(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된) 운수사업 중에도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이나 육운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운수사업만을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익성의 운수사업과 절대불가분한 성질을 가지고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화물의 상하차 등 하역작업이나 이러한 작업을 도급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해서만 일응 공익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당해 하역작업이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열차에 부수된 작업이 아니고 또한 동작업이 일방적으로 중지됨으로써 객차나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하등의 장해를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공익사업으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