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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노1452-3804 |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열차에 부수된 하역작업이 아니고 또한 동작업이 중지됨으로써 객차나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하등의 장애를 미치지 않는다면 그 하역작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