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9.18
노정1452-8842
대의원선거시 다수득표 순으로 당선결정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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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관한 대의원은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점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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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의 선거는 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방법(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따라 총회 또는 조합전체의 의사(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취지로 보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