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7383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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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행 노동조합은 1987.11.28 개정법으로서 개정전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잇던 노동조합설립시의 인적 요건에 관한 규정(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사의 찬성)을 삭제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2인 이상의 단결로서도 노동조합설립이 가능한데,
만일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노동조합원이 전혀 없거나(조합원이 모두 탈퇴하거나, 회사를 퇴직한 경우) 노동조합원이 단 1명인 경우(노동조합위원장을 제외한 전조합원이 탈퇴한 경우나 위원장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퇴직한 경우) 등 노동조합의 적격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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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조합원 유ㆍ무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