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sid_5963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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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경우,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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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애는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비록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계약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임(1992.12.22, 대법 91다 45165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은 보수규정의 개정일(83.2.16)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보수규정 개정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