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9.30
노정노1452.5-4936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행정관청의 변경신고증 교부여하에 불구하고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익일부터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장의 선출결의가 위법으로 인정되어 결의취소명령의 수속중이거나 이의 신립에 의한 진상조사의 진행으로 변경신고증의 교부가 보류된 때 전출된 동 지부장은 신고증이 교부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개시할 수 없다고 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이 새로이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행정관청의 변경신고증 교부여하에 불구하고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익일부터 또는 노동조합이 총의로서 별도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된 날로부터 가산함이 원칙이므로 임원선출의 절차상 문제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거나 또는 그 하자를 행정관청이 인지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1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결의 취소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